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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1
선고일
2018-05-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휴조일 차량 임의 사용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차량을 임의 사용하고 병가 소명자료 없이 무단결근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휴조차량 임의사용 및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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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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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