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9
- 선고일
- 2019-03-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집행관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 10인 중 6인은 해당 제보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사를 받고 있는 위원들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징계 규정상 제척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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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