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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19
선고일
2019-03-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집행관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 10인 중 6인은 해당 제보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사를 받고 있는 위원들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징계 규정상 제척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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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