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8
- 선고일
- 2019-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타 부서 조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회사 내부 사정을 원청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실제로 이를 외부에 알렸으며 사용자와의 대화를 무단 녹음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조장에서 해임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감안할 때 조장 해임 조치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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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