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7
- 선고일
- 2018-08-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펀드 상품 출시 실패와 적자 누적으로 소속 해외사업본부가 폐지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에도 월 7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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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