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6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술을 번복한 점과 4대 보험 신고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중국 공장 이전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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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