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5
- 선고일
- 2019-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연속하여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으나 이 중 6개월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해 심사를 실시했고 근로자가 이에 지원한 점을 들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체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대상과 규모를 정했고 평가 기준 및 결과가 공정했으므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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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