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3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통해 해당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회 갱신하였으나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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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