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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13
선고일
2019-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통해 해당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회 갱신하였으나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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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