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2
- 선고일
- 2019-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코칭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차례의 코칭 이후에도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지 않자 사용자가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와 면담일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신뢰관계와 위계질서가 훼손되었고 동료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상 절차도 모두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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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