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1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하고 상사를 위협하는 메일을 보내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피해가 미미한 점, 상사 위협 메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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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