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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11
선고일
2019-02-25

판례 요지

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하고 상사를 위협하는 메일을 보내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피해가 미미한 점, 상사 위협 메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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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