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10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 보직을 면하는 전보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과거 잘못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보 발령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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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