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0
- 선고일
- 2018-11-0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 왔고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로 삼은 업무평가서에 평가자의 서명이 없고 갱신 거절 대상자에게만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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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