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09
- 선고일
- 2018-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거래처별 공급단가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근로자1에 대해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영업비밀 유출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던 점과 업무비용 처리 태만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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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