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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08
선고일
2019-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회사의 지분을 탈취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회사 금고 내 금품 반출에 관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출된 금품을 회사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고 금고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점, 다른 관련 직원은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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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