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08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회사의 지분을 탈취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회사 금고 내 금품 반출에 관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출된 금품을 회사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고 금고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점, 다른 관련 직원은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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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