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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06
선고일
2018-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규정되어 있고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가 금지한 선주문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였고, 세 차례의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으며,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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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