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05
- 선고일
- 2018-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청소 상태 미흡을 인정하고, 상급자 및 동료들과 언쟁을 벌여 불화를 일으켰으며,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근로자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직장 질서와 직원 간 인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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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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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