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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03
선고일
2018-10-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당한 적자 상태와 매출 급감, 임대료 미납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위로금 퇴직 또는 임금 유보안만을 제시하고 해고 회피를 위한 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었던 점,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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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