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03
- 선고일
- 2018-10-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당한 적자 상태와 매출 급감, 임대료 미납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위로금 퇴직 또는 임금 유보안만을 제시하고 해고 회피를 위한 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었던 점,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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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