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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402
선고일
2018-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의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발언이 사직 권고에 불과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사용자에게 작별인사를 한 점, 기숙사에 머물며 해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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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4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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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