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02
- 선고일
- 2018-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의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발언이 사직 권고에 불과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사용자에게 작별인사를 한 점, 기숙사에 머물며 해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4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0조(등록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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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