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4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401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의 출석 요구 등에 대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신청서와 심문회의 불참 이유서 등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의 전제 조건인 보건증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 자체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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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