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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99
선고일
2019-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된 근로자라도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법적 다툼이 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전에도 동일 부서에 해당 직렬을 배치한 적이 있고 부여된 업무가 특정 직렬 전용이 아닌 점을 들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이나 승진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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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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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