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98
- 선고일
- 2018-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상급자의 연락을 피한 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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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