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95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랐고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8년 동안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서면통보 없이 이루어진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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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