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93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자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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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