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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93
선고일
2019-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 자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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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