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92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및 감경사유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하여 해고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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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