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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91
선고일
2018-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된 병가 범위를 벗어나 약 47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 및 소명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위반 정도가 심히 중대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구제신청 등은 사실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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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