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91
- 선고일
- 2018-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된 병가 범위를 벗어나 약 47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사용자의 출근 지시 및 소명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위반 정도가 심히 중대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구제신청 등은 사실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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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