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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89
선고일
2019-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그 이전에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 조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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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