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89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그 이전에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 조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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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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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