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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87
선고일
2018-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을 뿐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사직서 제출 시 면직된다는 안내를 받은 점, 근로자의 경력상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용관계 종료 후 스스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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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