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86
- 선고일
- 2018-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사규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 항목과 평가위원 구성이 적절하였으며, 수행 실적과 면접 등을 토대로 한 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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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