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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86
선고일
2018-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사규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 항목과 평가위원 구성이 적절하였으며, 수행 실적과 면접 등을 토대로 한 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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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