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85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후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동일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각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의 상시성과 4차례 연속 근무한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며, 동료와의 불화나 USB 사용 등이 합리적인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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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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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