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80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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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