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7
- 선고일
- 2018-03-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구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강제추행 재판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는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 법원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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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