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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79
선고일
2019-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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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