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78
- 선고일
- 2018-07-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골프강사가 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와 영업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위탁계약 해지통보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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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