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77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확인 차원에서 일괄 제출받은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채용공고의 퇴직금 명시를 1년 이상 채용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근로자마다 다르고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약 10개월에 갱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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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