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76
- 선고일
- 2019-03-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 부하 여직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허위 경비 청구 승인 및 비밀 준수의무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고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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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