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75
- 선고일
- 2019-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회사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행위' 등 일부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예훼손 행위가 회사 내에서만 공론화되어 대외적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협박 행위 역시 근로자들의 지위상 경영정상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였음을 고려할 때 위계질서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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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