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72
- 선고일
- 2018-07-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병가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병가를 신청했고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출근명령을 따르기 어려웠던 점, 관리부장의 이메일로 인해 병가가 승인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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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