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70
- 선고일
- 2019-03-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합장의 결재 없이 직영 매장의 과일·야채 부분을 특정 지인에게 수수료 매장으로 위탁 결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업체 선정을 부적정하게 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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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