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7
선고일
2018-03-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구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강제추행 재판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는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 법원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