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6
- 선고일
- 2018-08-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 의지가 없어 통상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통상해고를 선택한 점, 업무 목표 기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정상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하지 않은 점, 전환배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