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67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결재 권한을 행사했을 뿐 이사회 의결권이 없고,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와 양정 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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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