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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64
선고일
2018-10-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협정서를 불신하여 사용자를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방 및 선동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고소하거나 임금 공제에 이의를 제기한 행위 등은 복잡한 임금 지급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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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