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63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자동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송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에게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므로 자동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시가 쟁의행위기간이 아니었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자동면직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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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