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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63
선고일
2019-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자동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송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에게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므로 자동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시가 쟁의행위기간이 아니었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자동면직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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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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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