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62
선고일
2018-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 행정실장의 복귀로 정원이 초과된 사정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제·정원 개편이나 예산 감소로 인한 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으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행위나 신뢰관계 훼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