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62
- 선고일
- 2018-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 행정실장의 복귀로 정원이 초과된 사정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제·정원 개편이나 예산 감소로 인한 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으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행위나 신뢰관계 훼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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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