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59
- 선고일
- 2018-07-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기관이고 근로자가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 요지를 전달받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통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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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