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57
- 선고일
- 2019-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출장 중 비위행위, 동료 직원들의 개인계좌 무단 조회 및 미행, 체육대회 회식 장소에서의 동료 여직원과의 부도덕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며, 여직원과의 애정행위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한 점, 출장 중 폭행 및 무단귀가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계좌 불법 조회와 미행 등의 직권남용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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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