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55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내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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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