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53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서 폐지 설명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생산부 인사배치 등이 부당한 사직 강제에 해당하여 사실상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적사항과 퇴직 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당시 인사배치가 인사재량권의 현저한 남용이나 부당한 사직 압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기망·강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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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