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52
- 선고일
- 2019-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타인명의 대출, 무보증 신용대출 부당취급,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규정상 징계해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중앙회 요구보다 2단계 높은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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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